공시가 '뚝'…稅부담 30% 줄어든다

입력 2023-03-22 18:28   수정 2023-03-23 02:12

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.61% 떨어진다. 2005년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. ‘역대급’ 인하로 재산세·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약 20~30% 줄어들 전망이다.

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(아파트·연립·다세대)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.61% 내려간다고 22일 발표했다.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가격 하락률 15.59%에 2020년 수준인 69%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다.

전국 주요 시·도 중 세종시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.68% 떨어지며 가장 크게 조정받는다. 인천(-24.04%) 대구(-22.06%) 경기(-22.25%) 대전(-21.54%) 등 지난해 집값이 많이 하락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조정폭도 20~30%대에 달한다. 서울은 지난해보다 17.30% 낮아진다. 울산(-14.27%) 충북(-12.74%) 충남(-12.52%) 경남(-11.25%) 전남(-10.60%) 등도 두 자릿수 조정을 받는다.

올해 공시가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,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(전용면적 84㎡ 기준)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3억8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0만원으로 낮아진다.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412만원보다 160만원(38.8%) 줄어든 252만원으로 예상된다. 12억원으로 상향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따라 올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. 올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가구별 월평균 3.9%(3839원) 감소하는 등 공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기대된다.

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“지난해 주택 가격 급락이 공시가격 하락의 주된 원인”이라며 “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줄겠지만 당장 집값 회복이나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김은정/유오상 기자 kej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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